정관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본회는 해남 다인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제 2조 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에 둔다.
제 3조 (목적) 본회는 한국 차의 성지라고 일커러지는 우리지역의 전통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함으로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정신 문화 창달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 (사업)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제 2조 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내에 둔다.
제 3조 (목적) 본회는 한국 차의 성지라고 일커러지는 우리지역의 전통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함으로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정신 문화 창달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 (사업)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전통차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보전 사업
- 다성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기위한 초의문화제 개최
(단. 초의 문화제 세부 집행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) - 다산.초의.완당의 높은 뜻을 기리는 헌창 사업
- 차 문화 관련 서적 발간 및 차 문화 보급홍보
- 국내외 차 문화 교류의 계속사업 추진
-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생차 단지조성
-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위한 상부상조
제 2 장 회 원
제 5조 (회원)
제 7조 (회원의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의 회원은 해남군내에 거주하고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되 가입 시 전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본 회의 회원 중 전출. 전근 등의 사유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준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복귀시 원 에 의하여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7조 (회원의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
- 회비. 가입비등 제 부담금 납부
- 회원의 사망 또는 제명
- 탈퇴
-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. 제명. 등의 징계를 할수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0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(단.고문 추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)
제 12조 (임기)
제 15조 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 : 1인
- 부회장 : 3인
- 이사 : 5인
- 감사 : 2인
- 고문 : 약간 명
(단.고문 추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)
제 12조 (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.
-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상호간에도 제 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.
제 15조 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.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
- ②.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.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회장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. 감사의 직무는 다음 과 같다.
- 본회의 재무상태 를 감사 하는 일.
-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사항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.
-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-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일.
제 4 장 총 회
제 16조(구성)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 한다
제 17조(구분 및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.
제 17조(구분 및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.
-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①.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- 제 15조 제 ④항 4.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
- ②. 회장이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를 받고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된다.
-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- 제 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이사회가 의결한 정관 변경에 관한 승인
-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, 담보대여 취득 및
- 기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한 사항
-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제 5장 이 사 회
제 22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3조(소집)
제 23조(소집)
-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이사회는 제 1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①.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제 15조 제 14항 제④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. 의장이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를 받고도 이사회를 소집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수있다. 이 경우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된 자가 된다.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
-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기타 중요사항
제 6장 월 례 회
제 27조(월례회의 개최)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개최한다.
제 7장 재 정
제 28조(재산의 구분)
제 30조(수입금)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본재산 또는 보통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수입금. 찬조금.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 31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 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32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3조(차입금)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4조(결산)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5조(결산 잉여금) 세입.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.
제 36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한다.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.
제 37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,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.
- ①.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 재산은 본 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- ②. 본 회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0조(수입금)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본재산 또는 보통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수입금. 찬조금.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 31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 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32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3조(차입금)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4조(결산)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5조(결산 잉여금) 세입.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.
제 36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한다.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.
제 37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,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.
제 8 장 사무국
제 38조(설치)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제 39조.(구 성)
제 39조.(구 성)
- 회장이 임명하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-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9 장 보 칙
제 40조(본회 해산)
또한 각호의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.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또한 각호의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
-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
- 당해 사업년도의 재산 목록 및 회원 현황
- 감사의 감사 보고서
부 칙
제 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 회를 설립 하기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
제2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 회를 설립 하기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